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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경제

경제금융용어 700선 013. 간접세/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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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직접세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逆進性)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간접세와 직접세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간접세와 직접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 나누어 진다. 

  1. 간접세: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납세자)과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담세자)이 다른 세금이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물건 가격에 포함된 세금(예: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통해 납부한다. 판매자는 세금을 걷어 정부에 납부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이다.
  2. 직접세: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동일한 세금이다.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등이 이에 해당하며, 개인이나 법인이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본인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직접 납부한다.

간단히 말해, 간접세는 세금을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고, 직접세는 세금을 직접 부담하는 세금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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