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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경제

경제금융용어 700선 042. 고객확인절차(K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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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절차(KYC)
고객확인절차(KYC; Know Your Customer)는 고객의 신원을 식별하고 확인하는(verify) 업무절차를 뜻한다. 모든 회사는 대리인・컨설턴트 등과 업무를 시작할 때에도 이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는 특히 은행・보험・수출금융 등 금융업무절차나 자금세탁방지
(AML; Anti-Money Laundering) 규제에서 자주 거론된다. 이 절차의 목적은 주로 은행이 자금세탁행위 등의 범죄 요소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은행은 고객과의 금융거래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고객의 리스크를 더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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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49/view.do?nttId=235017&menuNo=20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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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ok.or.kr

 

 

고객확인절차(KYC, Know Your Customer)란?

금융기관이나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다.

이 절차는 고객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고, 불법적인 활동(예: 자금 세탁, 사기)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

 

  1. 신원 확인: 고객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통해 확인
  2. 고객 정보 기록: 고객의 개인 정보와 함께 금융 거래의 목적이나 성격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이는 고객의 자금 출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리스크 평가: 고객의 거래 패턴이나 위험 요소를 분석하여, 높은 위험을 지닌 고객인지 판단한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객을 선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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