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완결성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참가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가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고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규칙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완료된 금융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 행위가 사후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어 금융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결제완결성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각국 정책당국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시행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결제완결성 보장 제도가 도입되었다. 동 법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제완결성이 보장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지급, 청산, 결제 등은 참가기관의파산 등의 사유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
출처: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49/view.do?nttId=235017&menuNo=20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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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은 금융 거래에서, 거래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었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 사이에서 돈이 오고갈 때 중요하다. 간단히 말해서 돈을 주고받는 거래가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다.
왜 중요한가요?
결제완결성은 금융시스템에서 안정성을 보장한다. 만약 결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언제든 취소될 수 있다면,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결제완결성이 보장되어야 거래 당사자들이 안전하게 거래를 마무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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