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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경제

경제금융용어 700선 022.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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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는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를 여타 참가기관들이 공동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특정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 기관의 결제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으로는 참가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기관의 신용한도액 등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기관이 결제불이행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손실분담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 경우 각 참가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신용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등 참가기관들에 대하여 리스크 감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은 결제불이행 기관의 사전담보로 결제이행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불이행자 부담(defaulter pays)과 달리 생존기관(결제이행기관)이 결제이행
재원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생존자 분담(survivors pay) 방식이라고도 한다.

연관검색어 : 결제리스크, 차액결제시스템

 

출처: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49/view.do?nttId=235017&menuNo=20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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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 발간된 8쇄와 9쇄는 내용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 경제금융용어 700선은 다음의 경로에서 e-book 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

www.bok.or.kr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란?

결제 과정에서 한 금융기관이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들이 그 부족한 자금을 공동으로 나누어 부담하는 제도이다. 즉, 한 금융기관이 결제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다른 참여 기관들이 협력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금융기관들 간의 결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이 B은행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데 보내지 못하면, B은행도 다른 거래에 문제를 겪게 된다.

이런 상황이 심해지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 금융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어떻게 작동하나요?

  1. 공동 분담: 한 금융기관이 결제를 못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들이 그 금액을 나누어 부담한다. 이로 인해 시스템이 멈추는 것을 막고, 결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2. 일시적인 지원: 공동분담제는 그 금융기관이 완전히 파산하거나 부도난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나 결제 지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나중에 결제가 완료되면, 부족했던 금액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3. 시스템 안정성: 이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 간의 결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결제 리스크를 분산하여 금융 시장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는 한 금융기관이 결제를 못할 때, 다른 금융기관들이 그 자금을 나누어 부담하여 시스템이 멈추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기관 간의 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021004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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