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제금융용어 700선 032. 경영지도비율 경영지도비율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45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26조 및 「동 시행세칙」 제17조에 의거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신용 질서유지 및 예금자보호를 목적으로 BIS자기자본비율, 원화유동성비율 등의 경영지도비율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동 지도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출처: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49/view.do?nttId=235017&menuNo=200765 경제금융용어 700선 | 경제교육 발간자료(상세) | 경제교육 | 업무별 정보 | 뉴스/자료 | 한국은행 *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 더보기 이전 1 다음